"아들이 5개월째 못 걷는다"…국방부, 육군·병원 감찰 착수
2021-05-04 10:07
병사 부친, 가혹 행위·군병원 오진 주장
국방부가 가혹 행위와 군 병원 오진으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육군 병사 주장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4일 국방부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의혹이 제기된 육군 병사 사연은 부대뿐 아니라 군 병원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감찰조사가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3일 육군 상무대 근무지원단에서 복무 중인 A 병사 아버지 B씨는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제보 글을 올렸다.
B씨는 “아들이 통증을 호소했지만 군 측은 두 달 가까이 꾀병이라며 묵살했다”며 “부상 부위 염증으로 고열 증세를 보이자 1월 혹한기에 난방이 되지 않는 이발실에 아들을 가두고 24시간 동안 굶겼다”고 지적했다.
A 병사는 부상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세종충남대병원에서 발목인대 수술을 받고 부대로 복귀했다. 부대 복귀 직엔 코로나19로 인해 예방적 격리자로 분류돼 격리 조치됐다.
B씨는 “참다못해 일련의 사건을 정리해 국방부 장관에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 서류는 그대로 가해자인 부대지휘관에게 전달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군 관계자들이 아들을 찾아와 살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모로서 너무 억장이 무너져 (이 사연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