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군과 법] 육군 22사단 간부, 병사 무릎 박살내고 고작 벌금 1000만원?
2021-05-04 02:00
폭행치사상·상해죄 징역7년 또는 벌금1000만원
법조계 "전과 없거나 중상해 아니면 실형 희박"
피해자 민·형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어
법조계 "전과 없거나 중상해 아니면 실형 희박"
피해자 민·형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어
22사단 소속 A병사는 지난 1월 5일 전투 체육시간에 실시한 풋살 경기 중 군 간부에게 오른쪽 무릎을 가격당했다. A병사는 이로 인해 슬개골(무릎뼈) 골절로 6주 진단을 받았다.
군 간부는 다른 중대 부사관으로, 풋살 도중 A병사에게 계속해서 공을 빼앗기자 앙심을 품고 공 없이 서 있던 A병사에게 달려가 무릎을 가격했다.
◆폭행과 폭행치사상...'고의성' 입증이 핵심
단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에 따라 처벌한다. 260조는 '사람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단순 폭행이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해와 동일하다. 폭행치상죄로 상대방이 불구나 난치 질병 등 중상해를 입는다면 1년 이상~10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다르다. 폭행은 타인에게 난폭한 행동을 한 것이고, 상해는 다른 사람 건강 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폭행으로 상대방 생리기능에 장애를 불러왔거나, 신체 완전성에 손해를 입혔다면 상해죄가 된다. 직접적인 상처는 물론 복통이나 수면장애, 보행불능도 상해로 본다. 성교로 성병을 옮기거나 사람을 놀라게 해 정신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것도 상해로 인정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에 따르면 사람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일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상해죄는 그렇지 않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받는다.
이충윤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가해 부사관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단순 폭행이 아닌 폭행치사상 또는 상해죄가 성립될 것"이라며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나, 가해자가 범죄 전력이 있다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으로 피해 보상 가능
A병사가 가해 부사관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형사소송 승소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 가해 부사관에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시 피해 보상 요구 항목은 위자료와 휴업손해, 상실수익(장애), 향후 치료비, 직불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등이다.
유주환 법률사무소 김남균 손해배상팀장은 "A병사가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다만 합의금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 선고한 배상액에서 합의금만큼을 제하고 지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