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납세자 편의 도모 "수도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
2021-05-03 11:30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시민 적극 감면···추가감면 위해 조례 추진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시민 적극 감면···추가감면 위해 조례 추진
윤 시장은 오는 31일까지 상록구 시민홀 대기실에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하는 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윤 시장은 비대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를 돕고자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현장 신고지원을 할 방침이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는 안산세무서와 안산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 할 수 있다. 단,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현장 신고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해 최근 1년간 100여 억원의 요금을 지원한 상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 주요 감면 대상이며, 상수도요금의 경우 이보다 감면대상이 더 넓어 다자녀 가정·임산부, 국가보훈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에 추가 요금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는 게 윤 시장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들에게 3개월간 상수도요금 70억원도 감면한 바 있다.
이외에도 사용자 책임이 없는 누수 발생으로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에도 시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등 시민편의를 우선하는 상하수도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윤 시장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자녀 1인당 월 3㎥(톤)으로 확대하고, 하수도요금에도 상수도요금과 동일한 다자녀 감면기준을 신설하는 것과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상수도요금의 일부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및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