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시신유기' 남동생 구속…"도주 우려"

2021-05-02 20:39

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누나 명의 메신저와 은행 계좌를 이용한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일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남동생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남해인 재판장)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를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누나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나', '자수할 생각 없었나', '누나와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 취재진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새벽 무렵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10일 뒤 강화군 삼산면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개월간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며 시신 유기 장소인 '강화 석모도'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검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B씨 메신저 계정을 이용해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여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하고,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 생활비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는 누나에게 화가 나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해 또 다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