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해충돌법 국회 통과 환영…LH 사태가 큰 입법 동력”

2021-04-30 15:04
SNS 통해 소회…“청렴 공직사회 가는 제도적 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열린 준공 기념행사에서 근로자 발언을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ㅡ]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된 데 대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이어 8년 만”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해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고 평가했다.

이어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우리 정부는 20대와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연속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돌이켰다.

특히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됐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