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대마’의 재해석…국내 첫 산업화 실증

2021-04-30 20:00

[사진 = 중기부]


국내 최초로 헴프(HEMP)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헴프는 향정신성 물질이 포함된 대마식물이다. 헴프에 함유된 CBD(cannabidiol)라는 성분은 뇌전증 증상 완화, 항염증, 통증완화 등에 효과가 있으나 마약류관리법에서 산업적 활용을 금지해 원료의약품 등의 개발이 어려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30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건 국내에서 처음이다.

실증사업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산업용 헴프 재배 △원료의약품 제조와 수출 △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의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먼저 헴프 재배와 관리 실증 2개 사업을 시작하고, 재배된 헴프를 활용해 올해 하반기 제조와 수출 실증에 들어간다.

이번 실증은 ‘한국형 헴프 산업화’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 완화를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향후 규제 완화로 이어진다면 국내 CBD를 활용한 원료의약품 산업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헴프는 마약으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 아래 허가받은 자만 농업용, 학술연구용 등 일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했다.

경북도의 ‘산업용 헴프 특구’는 특례를 부여받아 헴프를 농업 관점의 재배 중심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산업으로 전환한다.

중기부와 경북도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헴프를 대상으로 실증하는 만큼 부대조건 이행, 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 정기적인 현장점검, 안전교육 실시 등 실증 전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헴프 산업화 전 과정의 안전검증·안전확보 관리 자문을 위해 경북도를 중심으로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 경북지방경찰청, 안동시, 관련 전문가 등으로 안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해 헴프 안전관리 가이드 라인을 수립했다. 실증 착수에 따라 분야별 안전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헴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블록체인 기반의 전 주기 이력 관리와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