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의원들, 개정 조례안 잇달아 대표발의

2021-04-29 17:51
이재도 도의원,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차양 도의원, ‘경상북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 대표발의

이재도 경북도의원. [사진=경상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이 개정 조례안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일하는 의회 분의기'를 조성하고 있다

농수산위원회 이재도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해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기능, 품질점검단의 구성과 운영,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을 규정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주택법’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해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시공 품질을 제고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였는데 이를 ‘경상북도 주택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한다.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는 ‘선 분양·후 시공’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문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설치되면 이러한 하자와 부실시공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도 의원은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 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며, “품질점검단의 설치에 따라 공동주택의 품질 제고는 물론, 입주예정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차양 경북도의원. [사진=경상북도의회 제공]

농수산위원회 박차양 의원(무소속, 경주)은 원자력 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방사능에 의한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원자력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및 검증, 방사능재난 시 주민 보호조치 등을 규정했다.

경북에는 경주와 울진에 모두 12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이는 전국 최다이다. 재난 발생 시 방사능으로 인한 위험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박차양 의원은 “올해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최근에도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하는 등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발생하기에 원자력 안전을 위한 대비는 매우 세심하고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3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