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비주담대 LTV규제 전금융권으로 확대
2021-04-29 15:59
청년·무주택자 지원 방안은 내달로 연기…부부합산소득 상향 등 담길 듯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토지와 오피스텔 등 그간 규제 사각지대였던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우선 상호금융권에만 적용되던 비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오는 7월부터는 신규 비주담대의 LTV를 40%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청년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방안은 당정 간 협의를 거쳐 다음달 확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오는 5월 17일부터 비주담대 LTV 한도규제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호금융권에만 LTV 70%를 적용하고 있다. 타금융권의 경우 경락률 등을 고려해 LTV를 60~80% 수준에서 적용해왔다. 오는 7월부터는 신규 비주담대 LTV가 4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다만, 농·축·어업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LTV 40%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확정할 계획이다. 농·축·어업인과 자영업자의 사업용도 대출의 경우 오는 2023년 7월 도입 예정인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도 간소화된 별도의 취급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비주담대에 대한 건전성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5개 상호금융중앙회가 참여한다. 매 반기별로 개최하는 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한다. 또 필요할 경우 공동대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달 내놓을 실수요자 규제완화에는 LTV 완화폭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를 10%포인트 우대해 주담대 한도를 늘려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과 투기·과열지구 기준 6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LTV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을 1억원까지 늘리고, 주택가격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청년층(만 39세 이하)이나 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의 초장기 모기지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주담대와 비은행권에 대한 규제도입으로 규제 정합성 확보와 풍선효과 등 부작용 방지의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 점검 및 규제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을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 세부사항은 여당과 협의가 되는 대로 내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