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차주 단위 DSR 2023년 7월 전면 시행… 40년 초장기지 모기지 도입"

2021-04-29 09:21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6%·2022년 4%대로 관리
2025년까지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 "서발법 통과" 당부
배송로봇 올해부터 승강기 탑승… 정부, 33개 규제 혁파 계획

홍남기 부총리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하고 내년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끌어내릴 방침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차주 단위 적용을 점차 확대해 2023년 7월 전면 도입하며 청년층을 위한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며 "내년 증가율은 코로나 이전 수준(4%대)으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인 연착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9년 4.1%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7.9%로 증가 폭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로 관리하고 내년에는 4%대로 낮춰 코로나19 이전 추세로 낮출 계획이다. 

DSR 차주 단위 적용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은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며 "3월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SR 규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규제 강화로 서민과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때 고려하고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 환부담을 줄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을 위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절실하다"며 "서비스업 표준개발은 최근 20년간 150여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중 서비스분야 국제표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 국내 서비스 표준 확산을 촉진할 것"이라며 "보건, 의료, 교육, 웰니스, 공공안전, 기후변화 등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여 년 이상 제정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통과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구매 확대 차원에서 창업 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약 12조원 규모 우선 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조달이 특정 기업에 쏠리거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례가 부족한 한계가 노출됐다"며 "독과점 품목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하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심 신성장산업으로 거론되는 로봇산업의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총 33건의 규제 혁파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중 협동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 기준 마련,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애초 목표 기한인 2022년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올해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개선이 완료된 과제는 지능형 로봇 보급 등 관련 예산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단계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