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기사님! 휴식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2021-04-29 09:32
휴게소·졸음쉼터에서 휴식 후 QR코드 스캔으로 인증
4회 적립 시 5000원 상당의 마트·주유 상품권 지급

휴식-마일리지 포스터[한국도로공사 제공]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인증 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받는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오는 5월1일부터 운영된다.

2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휴식-마일리지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휴식 인증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고, 교통안전 동영상을 시청 후 차량 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된다.

인증 1회당 10마일리지가 적립되며 40마일리지를 모으면 물품구매 또는 주유가 가능한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심야시간(00~06시)에 인증하면 마일리지를 두 배로 적립 받을 수 있다.

휴식-마일리지 제도는 화물차 물동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부산~안성IC)와 중부내륙고속도로(내서~여주JC), 당진영덕고속도로(청주JC~상주JC)에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 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82명 중 화물차 사망자가 302명(51.9%)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240명(79%)으로 화물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용 화물차는 전체 화물차 등록 대수의 11.8%에 불과하지만 최근 3년간 사망자는 201명으로 비사업용 101명의 두 배에 달한다. 사업용 화물 운전자의 경우 장시간, 장거리 운전으로 졸음운전에 취약하며, 낮은 수익구조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에 노출된 것이 사업용 화물차 사망자 수가 많은 원인이라고 공사 측은 전했다.

공사 관계자는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휴게시설 확충과 더불어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 주요 교통사고 원인에 따른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