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1-04-28 12:00
소상공인 일부 8월 말까지 납부 연장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사진=연합뉴스]


올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일부는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28일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안전·간편하게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며,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완료하면 된다. 다만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 한해 개인지방소득세도 똑같이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 별도 신고가 시행 중이다. 소득세 부가세 개념에서 공제 등을 달리하는 독립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소득세와 함께 동시에 신고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디지털 정부 시대에 발맞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시스템을 연계해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자체 위택스로 이동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납부 또한 간소화했다.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는 물론이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고,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업해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