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자료제출 미루던 가상화폐 1개소도 협조...바로 압류
2021-04-25 18:34
서울시, 세금 체납자 가상화폐 151억원어치 압류
서울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곳에서 세금체납자 287명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압류 작업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찾아낸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151억원이었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 100억원이다.
앞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23일 국내 가상화폐 주요 거래소 3곳에 자산을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내 즉시 압류가 가능한 경우인 676명의 가상화폐(평가금액 251억원)를 압류 조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거래소 3곳의 자료로 고액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 조치했을 때도 체납자들이 즉시 세금을 납부하고 압류를 풀어달라고 연이어 요청했다.
체납자 중 평가금액 기준으로 최고액(125억원)을 보유한 서울 강남구의 모 병원장은 가상화폐를 압류당하자 10억원의 체납 지방세 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 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