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했더니 "호재다"…거래허가구역 발표 후 여의도 신고가 속출

2021-04-25 14:17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27일 이전에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멈췄던 재건축사업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지분 기준 18㎡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규제 발표 당일(21일)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시범아파트 전용면적 118.12㎡가 26억원에 신고가로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택형은 지난해 7월 20억원(8층)에 신고가로 거래된 이후 올해 1월 21억3000만원(7층), 2월 22억원(5층), 이달 3일 24억원(3층) 등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직전 거래 이후 2주 만에 2억원이 오른 셈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여의도 수정아파트에도 아직 실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신고가 계약이 다수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인근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후 매수 문의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규제지역 외 재건축 단지도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우성아파트 131㎡는 지난 23일 22억원을 찍었다.

준공 41년차인 이 단지는 최근 송파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 재건축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거래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