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했더니 "호재다"…거래허가구역 발표 후 여의도 신고가 속출
2021-04-25 14:17
여의도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27일 이전에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멈췄던 재건축사업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지분 기준 18㎡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규제 발표 당일(21일)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시범아파트 전용면적 118.12㎡가 26억원에 신고가로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여의도 수정아파트에도 아직 실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신고가 계약이 다수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인근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후 매수 문의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준공 41년차인 이 단지는 최근 송파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 재건축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거래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