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복마전⑤] 서울시 '정비사업 비리와의 전쟁'…만든 시스템만 활용해도 이긴다
2021-04-26 06:00
전문가들 "모든 자료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재점검해야"
유명무실한 감사제도…외부 정기 회계감사 도입 필요성도
유명무실한 감사제도…외부 정기 회계감사 도입 필요성도
서울시는 꾸준히 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와의 전쟁을 해왔다. 최근에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20곳에 대해 정비사업의 바른 조합운영 기반조성을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불법 사항과 비리를 적발해 사전 정지 작업을 하겠다는 뜻이었다.
현재 실태점검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태점검과 함께 지금까지 잘 정비해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5년 '정비사업 예산·회계처리에 관한 표준 규정'을 개정하고 클린업시스템에 정보공개를 위한 지침을 만들었다. 해당 지침은 조합에서 예산·회계 내용을 정도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서울시는 6년째 활용하지 않고 있다.
재건축·재개발법률문제연구소장인 차흥권 변호사(법무법인 을지)는 "서울시에서 민원이나 문제가 있는 조합들에 대해서는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인력이나 시간 등 한계 때문에 원활하게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게 되면 비리가 줄어들게 된다"며 "공개하는 것에 더해 자료 공개를 정확히 하는지 꾸준히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이 있을 때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클린업시스템에 올린 정보를 관리·감독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며 "이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자체적인 감사에는 한계가 있고 외부 회계 감사 제도가 있다"며 "지금도 조합원이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이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도 "지금 조합은 비상근 감사제도가 도입돼 있다"며 "상근 감사제도를 도입하거나 외부 회계 감사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면 돈이 들고, 조합은 수입이 없는 곳이라 비용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그래도 비리 예방은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조합의 재산권을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교수는 "내부감사제도는 아무래도 조합에서 자신의 비리를 숨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해야한다"며 "조합마다 월급을 주고 감사가 주민들에게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