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희소성 커진 비규제지역…청약 마감률 72%
2021-04-24 00:05
"규제지역 계속 확대…'묻지마 청약'은 지양해야"
고강도 주택규제를 적용 받는 조정대상지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희소성이 커진 비조정대상지역에 청약수요의 관심이 늘고 있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약접수를 받은 총 470개 주택형 가운데 153개가 비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년 12월 18일 기준)에서 공급됐다. 이중 110개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되면서 청약 마감률은 71.9%를 기록했다.
직전분기 1순위 청약 마감률인 60.4%에 비해 11.5%포인트 올랐다.
올 1분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1순위 퍙균 청약경쟁률 △전국 9.2대 1 △수도권 10.9대 1 △지방 8.9대 1로, 직전분기 대비 모두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의 청약경쟁률이 직전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는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비조정대상지역의 희소가치가 커진 영향으로 판단된다.
2분기 분양예정인 아파트 총 15만5289가구 중에서는 4만1325가구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될 계획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4142가구 △비수도권 3만7183가구다.
수도권의 경우, 4월 청약 훈풍이 불고 있는 양평군에서 '더샵양평리버포레'가 분양된다. 5월에는 그간 아파트 분양이 귀했던 연천군과 동두천시에서 각각 'e편한세상연천웰스하임', '지행역센트레빌파크뷰'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대형 건설사가 짓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청약성적이 기대된다. 울산 북구 '울산율동한신더휴', 경남 거제시 '더샵거제디클리브', 강원 원주시 '원주기업도시3차EGthe1' 등이 2분기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부동산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 적용되고, 가점제 적용비율이 낮아 1주택자나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도 당첨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근 규제지역이 확대 지정되고 있어 입지 여건이나 실거주를 따지지 않는 '묻지마 청약'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