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위한 대출] 주택 구입을 위한 정책 모기지 바로알기
2021-04-22 08:00
지난해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한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당초 계획을 초과해 43조2000억원 공급됐다.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 수준으로 집계됐다.
모기지론의 사전적 의미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금융을 말한다. 금감원은 모기지론을 일반적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모기지는 주택의 구입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장기간에 걸쳐 대출의 원리금을 차입자가 자신의 소득에 근거해 상환해 나가는 선진국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주요 특징은 만기조건이 최장 30년이며, 대출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또 만기까지 매월 상환액이 동일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동일한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균등상환 조건 등이 적용된다.
이 세 가지 상품 가운데 일반적으로 적격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이 가장 크다.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만든 만기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국민은행에서 운영하는 KB시세로 9억원 이하 아파트에 최대 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투기지역인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이기 때문에 최대 3억6000만원까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 또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여야한다는 조건도 있다. 금리는 지난 1월 기준 2.7% 수준이다.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지난 2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올해 안에 최대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조속히 도입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소득기준 등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책모기지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 합산),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당시 이 과장은 “기본적인 정책모기지 요건에 해당되면서 청년·신혼부부라면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40년 정책모기지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될 것으로 점쳐진다. 주택으로 대상을 한정한 기존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을 판단하는 기준 마련이 어려워 정책모기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정책모기지 허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요청에 회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