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에 이옥형·이근호 변호사 선임

2021-04-22 00:05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를 윤 전 총장 본안소송 대리인으로 결정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이 직무집행 정지와 2개월 징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법무부를 대리한 인물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징계의결에 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면준비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재판 진행 일정에 맞춰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서·증거 제출을 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