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대출상품 나온다
2021-04-21 12:00
금융위, 사회적경제협의회 개최
농협과 새마을금고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우대하는 전용 대출상품이 출시된다.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의 보증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2021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계획을 관계 부처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벤처부를 포함해 서민금융진흥원, 신협 및 새마을금고, 농협 등이 참석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공공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적용)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마을기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포함된다.
전용 상품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에 위치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사회적경제기업 절반이 비수도권에 있으나 이들 기업의 금융을 중개하는 기관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금융 거점신협을 현 71개에서 100개로 늘리는 계획도 내놨다. 또 비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투자하는 운용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펀딩에 성공한 사회적기업에는 기술개발(R&D)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대 1년간 총사업비 90% 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까지 24개사가 펀딩에 성공했다.
올해 들어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 547곳에 총 1010억원을 공급했다. 올해 공급목표액(5162억원)의 20% 규모다. 지난해에는 5700억원을 지원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조121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8498억원)보다 32%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