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설탕세 다음은 나트륨세, 트랜스지방세인가?

2021-04-19 15:34

김태민 변호사 [새길법률특허사무소·식품법률연구소 제공]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고 식품영양을 전공한 영양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식품전문변호사로서 아연실색했다.

아무리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도 영양성분의 하나로 생명 유지와 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당류 섭취를 흡연과 동일시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 원인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첫 문장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언급하면서, 당류 섭취량이 증가하면 마치 비만·고혈압·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처럼 무섭게 협박까지 하고 있다.

완전히 과대광고 같은 과대입법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음식 또는 영양성분이든 부족하거나 과하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적정한 섭취는 필수고, 일부 과다섭취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교육이나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우선시해야지, 조세와 같은 수준의 부담금을 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어떤 경로로 건강에 도움이 되고, 가당음료를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 우선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당류 과다 섭취는 당뇨병과 비만 등의 질병 발생과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도 있고, 섭취를 권장하는 전문가는 없다.

이미 2016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당류 저감화 계획이 실행되어 첨가당의 섭취비율이 10% 이하로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으며, 2020년 초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홍보나 교육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와 같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관할 기관의 행정력을 무기력하게 만들면서 주객이 전도되어 국민건강의 증진이 아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증세 목적이 더 우선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든다.

이번 발의안대로라면 설탕세를 만들면서 나트륨세와 트랜스지방세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 비만·고혈압·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설탕만큼이나 관상동맥질환·심혈관질환·위암·신장결석·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나트륨이나, 설탕과 마찬가지로 비만의 원인이자 혈관질환을 고조시키는 트랜스지방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가공식품보다 유기농 등 친환경 식품이 몸에 좋다고 하니, 전체 가공식품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면 국민의 식습관 개선의 유도가 아니라 혁명을 일으켜 세계 최고의 건강증진 국가가 될 수도 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담배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담배처럼 위험한 설탕·나트륨·트랜스지방과 이런 위험한 성분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이대로 두어서는 아니 되지 않는가?

그리고 비타민도 과량 섭취하면 각종 부작용 등이 발생해서 건강에 좋지 않다고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했으니 비타민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반드시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 생각한다.

개정 발의안의 끝은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적혀 있으나, 여전히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그동안 국민 건강에 너무 소홀했던 국회의원들에게 “가당음료에 준조세 성격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서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라고 묻고 싶다.

아니면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반영되어 높아진 소비자가격 때문에 코로나로 어려워진 살림살이에 가당음료조차 마음 편히 사먹는 것을 왜 막는지도 의문이다.

진정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다면 가당 음료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당류·나트륨·트랜스지방 섭취 감소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