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희수 전역취소 소송 첫 재판 열려
2021-04-15 16:08
소송수계 신청해 유족이 원고자격 획득
유족 "육군 변론날까지 증거제출 안해"
군 "군인사법 시행규칙 따라 전역처분"
유족 "육군 변론날까지 증거제출 안해"
군 "군인사법 시행규칙 따라 전역처분"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후 강제전역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15일 시작됐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원고 변호인단과 소송수계 신청을 통해 원고 자격을 이어받은 변 전 하사 부모가 함께 참석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군 법무관이 자리했다.
원고 측은 "(변 전 하사의) 심신장애 전역처분은 시행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군 인사법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는 내부준칙에 불과하고 참고자료일 뿐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군 측이 이날까지 제출한 증거가 없다며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현역 복무 적합 관련 의료진 진술 등 자료를 정리해 곧 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재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 방청인을 22명으로 제한한 채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