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4년 확정
2021-04-15 14:29
대법원 검사·이동호측 상고 기각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4/15/20210415142814385475.jpg)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군납업자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오전 이 전 법원장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2019년에는 같은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건설사 대표 이모씨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총 380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다만 대가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법원장은 재판 고정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