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사자 모르는 소송 항소기간은 판결문 수령후 2주"
2021-04-13 10:28
추완항소 각하한 원심 파기환송
피고 본인이 모르는 사이 진행된 민사재판은 피고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를 항소 가능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축자재업체가 A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추완항소 제기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추완항소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심 판결 후 2주 이내인 항소 기일을 넘겨도 항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이내 청구해야 한다.
판결 이후에도 A씨가 물품 대금을 갚지 않자 B사는 이듬해 A씨 예금 등에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2019년 7월 2일 은행 계좌가 압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해 9월 17일 채권압류·추심명령 사건 기록을 열람했다. 이어 9월 30일에 1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다음 날인 10월 1일 추완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소송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문자메시지 온 7월 2일로 봐야 한다며 추완항소 기간이 지난 만큼 항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그러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1심 판결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돼 적법하다"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