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2021-04-08 11:23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본격 시행
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전용면적 50~85㎡ 주택을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최대 6년(4+2)간 시세 90%이하 전세금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서울 3000가구, 경기·인천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이 마련(HUG)된다.
앞으로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보증한도는 지역별, 평형별로 상이하며, 사업비의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4월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2021년~2022년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가구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추첨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세제혜택으로는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을 수 있다.
매입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가구가 방3개 이상, 50~85㎡ 공공전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
사선‧용적률 제한 등으로 상부층에 원‧투룸을 구성할 수 밖에 없는 건물도 공공전세로 공급할 수 있어 매입신청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잠정)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현장참석은 최소화하고 설명회 현장을 녹화해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전세주택에 더해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 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준공 후 입주준비가 완료된 경기도 안양시 '1호 공공 전세주택'(117가구)에 대해서는 이달 19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가구는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주택의 위치, 임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월말 당첨자를 발표,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추후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은 주택이 매입‧준공돼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