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경북도 유형문화재 제542호' 추가 지정서 전달식 가져
2021-04-07 18:04
서책 3종 4권 추가 지정···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도 적극 홍보
이 날 전달식에는 김충섭 김천시장이 문화재 소유자인 조창현씨에게 지정서를 직접 전달해 문화재 지정을 축하하고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42호 ‘김천 조창현 소장 전적’에 추가 지정된 3종 4책의 서적은‘집주두공부초당시(集註杜工部草堂詩)’2책,‘불과원오선사 벽암록(佛果圓悟禪師 碧巖錄)’1책,‘근사록(近思錄)’1책이다.
‘집주두공부초당시(集註杜工部草堂詩)’는 1431년(세종 13)에 밀양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조선시대 최초의 두시집(杜詩集)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불과원오선사 벽암록(佛果圓悟禪師 碧巖錄)’은 선종에서 중요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인데 16세기 중엽에 간행한 목판본으로 금속활자본의 번각 양상과 판본의 유통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남아있다.
‘근사록(近思錄)’은 성리학의 대표적 입문서로 1370년(공민왕 19)에 진주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전존본(傳存本)이 많지 않은 유가서이고, 고려 말 성리학의 유입과 판본을 비교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화유산의 발굴과 조사를 통해 우리의 문화재를 후손에게 널리 전승하고 김천 문화의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현재 국보 1점, 보물 21점 등 국가지정문화재 29점과 도 유형문화재 13점, 도 문화재자료 22점 등 도지정문화재 41점, 총 70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 2일 김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양성평등 구현과 직업적 지위강화를 위한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경영주와 같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직업적 권리 보장과 권익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행복 바우처, 농민 수당, 공익형 직불제, 출산급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경영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경영주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 경영주 주소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위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이고 이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기관은 김천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이며 신청은 사무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이 있다.
이영기 농촌지도과장은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을 위해 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경영체 등록의 가치를 확산하고 경영체 등록으로 여성농업인도 당당히 농업인으로서의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는 전문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