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성적서 발급 강력조치… 최대 징역 3년
2021-04-07 14:48
적합성평가관리법 8일부터 시행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이를 알고도 허위성적서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관리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표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이다. 국내에 이런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개에 달한다.
그 외 3000여개의 시험인증 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형법상 처벌 외에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적합성평가관리법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토록 했다. 아울러 성적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된 기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해 조사토록 하고, 모든 시험인증기관에 평가 결과와 성적서 등을 일정 기관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부정·부실 성적서의 발행과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시험기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