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금융소비자보호법 무엇이 바뀌나요?
2021-04-08 00:05
지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라임 및 옵티머스펀드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됐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지난 2020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을 제정하고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섰다. 최근 금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법안의 취지와 바뀌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Q: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어떤게 바뀌나요?
A: 금융감독원은 금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개별 금융법률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를 규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근거 법률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 달라 금융소비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금소법에서는 기존 금융법률에서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영업행위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금융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A: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원칙이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준주해야 할 6대 판매원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세히 보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만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6대 판매원칙 중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위에서 언급된 6대원칙을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A: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의 재산상황이나 거래목적 등을 확인한 뒤 판매자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합니다. 또 수익변동가능성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불공정영업행위금지사항은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는 속칭 '꺾기'지만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당권유금지의 경우 수익이 불확실한 상품을 팔면서 확정수익을 제시하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서도 안됩니다. 허위 과장광고 또한 원천 금지됩니다.
Q: 만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받나요?
A: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영업·신분상 제재 및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소법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 한도액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판매원칙 위반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수입 등의 50%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히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스스로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내용이 더 있다면?
A: 우선 위법 계약해지권이 도입돼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수락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 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상품에만 적용됐던 청약철회권이 강화돼 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서면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발송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2000만원 이내 소액 분쟁사건의 경우 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금융회사가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요구권도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