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거인멸 정황 없어…고통도 호소 안해"
2021-04-05 20:36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3차공판 5일 열려
압수수색 동행 검찰수사관 "몸싸움 일어나"
압수수색 동행 검찰수사관 "몸싸움 일어나"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아이폰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할 당시 한 연구위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지만 한 연구위원이 아픔을 호소하지는 않았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오후 열린 정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 3차 공판에는 검찰 수사관 박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한 연구위원의 경기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 압수수색 때 동행한 인물이다.
박씨는 압수수색 당시 정 차장검사와 한 연구위원 사이에 아이폰 압수수색을 두고 '몸싸움'이 있었다고 했다.
정 차장검사가 실수로 넘어진 것으로 보였냐는 검찰 측 질문에 "휴대전화를 잡으려다 앞으로 넘어진 거니 실수라고 보긴 어렵다"고 증언했다.
한 연구위원이 당시 정 차장검사에게 몸이 눌려 고통스러워했느냐는 질문에는 짧게 비명만 질렀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한 연구위원이) 그냥 바닥에 깔려서 휴대전화를 뺏기려는 상황에서 '아' 소리가 나온 것으로,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두 사람 다툼을 말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장과 부장검사가 싸우는 거라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당시 현장에는 정 차장검사를 비롯해 장태영 검사, 검찰 수사관 2명과 포렌식 담당자는 3명 이상이 있었다. 장 검사만 "이러다 다칩니다"라고 말로 제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수사관 2명 증인신문을 이날로 마치고 장 검사와 한 연구위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장 검사 신문은 오는 19일, 한 연구위원은 그다음 기일에 부를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다 한 연구위원에게 독직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권력을 남용해 체포나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지난해 7월 29일 한 연구위원이 소유한 아이폰 유심카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연구위원 팔과 어깨를 잡고 찍어 눌러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