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후배 살해…"고의 아냐" 警, 상해치사로 구속영장
2021-04-03 18:33
투자금 가로챈 1인 폭행 위해 3인 공모
전북 전주시 한 모텔에서 사람이 맞아 죽었다. 경찰은 "고의 살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당시 현장에 있던 두 명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27)씨 등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혓다.
A씨 등은 지난 1일 늦은 오후 전주 시내 한 모텔에서 후배인 B(26)씨를 둔기와 주먹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시간은 약 2시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객실과 모텔 건물 주변에 있던 A씨 등 3명을 붙잡아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투자금 3500만원을 가로챈 것에 앙심을 품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를 혼내줘야겠다"며 자신의 친구와 또 다른 후배를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대부분 A씨가 했다. 나머지 피의자들은 차량 운전과 피해자에 대한 위협 등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3명 중 객실에 들어가지 않은 한 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신고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우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