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청소년체육문화센터 착공, 체육문화시설 확충···동해시, 저소득장애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추진
2021-04-02 15:24
총사업비 110억원 시설규모 연면적 3,898.85㎡···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올해부터 2개 품목 추가, 총 34개 품목 지원
시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체육문화센터 신축사업이 지난달 말 착공해 본격 공사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총사업비 110억원(국 24억, 도 11.2억, 시74.8억)을 투입해 동해시 웰빙레포츠타운(천곡동 613-13번지) 내 연면적 3,898.85㎡,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한다.
센터는 내년 9월경 완공될 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음악 연습실, 댄스 연습실, 영상제작실, VR실, AR실, 3D 프린터 교실, 체육관, 다목적 강당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번 센터 건립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정보‧문화‧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운동 및 문화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쌍용양회는 삼화동 지역 도시재생사업과 동해시 청소년의 교육,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해시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50억원을 지난 1월 20일 동해시청에서 심규언 동해시장에게 전달했다.
이월출 문화체육과장은 “청소년 체육문화센터가 준공되면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체육‧문화 활동 참여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내실 있는 건립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이다.
지원품목은 지난해 32개 품목에서 올해는 목욕용 미끄럼방지 용품, 소변수집장치 등 2개 품목이 추가돼 총 34개의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9월경 하반기에는 시청접수도 진행할 계획이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
동해시는 지난해 저소득장애인 22명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따르면 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나 보험급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장애 보조기기 구입 시 외부 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36.8%로 절반에도 못 미치지 사항이다.
반면, 미국에 경우를 보면 '보조공학법'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동안 장애 종류에 관계없이 보조공학을 이용할 수 있게 연방정부의 주 교부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에 규정은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에서 장애인의 보조기기를 개발 및 기술 향상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매년 확대되는 장애인보조기기의 지원으로 저소득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경제적 부담경감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반면, 미국에 경우를 보면 '보조공학법'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동안 장애 종류에 관계없이 보조공학을 이용할 수 있게 연방정부의 주 교부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에 규정은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에서 장애인의 보조기기를 개발 및 기술 향상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