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국민 3명 중 1명 반려동물 키워…펫보험 가입 주의사항은?

2021-04-02 00:05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 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펫)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반려동물 대비 보험가입률은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펫보험 가입 방법과 유의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진=인터넷]


Q. 펫보험이란 무엇인가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A. 사람의 실손의료보험처럼 반려동물이 치료를 목적으로 다친 경우에 비용을 제공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보험사의 펫보험의 경우 수술이 없는 치료로 14만원을 지출하면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총 치료비의 70%인 9만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을 동반한 치료비용으로 8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치료비의 70%인 55만3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원 1일 보장 한도는 15만원이며, 입원 1일 보장 한도는 200만원 등 1년 총 보장한도는 500만원까지입니다.

Q. 다른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혀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네 원칙적으로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내 강아지를 제3자가 잡고 있었는데 타인을 물었을경우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본인, 배우자, 우리집에 살고 있는 친족, 별거 중인 미혼자녀가 반려견을 잡고 있었을 때 타인이나 타인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했을 경우만 보상이 가능하며, 이 또한 자기부담금 3만원이 있습니다. 치료비 10만원이면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7만원이 보상 가능합니다.

Q. 가입 후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해의 경우는 보험료 납입 후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가입 후 30일 이후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 형성부전, 고관절 형성부전 등 관절관련 치료는 가입 후 1년 이후에 보상이 가능해 보험사별로 약관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파보 바이러스, 디스템퍼 바이러스, 파라 인플루엔자, 전염성, 아데노 바이러스 2형, 관경병, 코로나 바이러스, 렙토스피라, 필라리아, 인플루엔자 등 반려동물이 감염병이 걸렸을 때는 감염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예방접종을 맞았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펫보험 중 가장 보험금 지급액이 많았던 질병은 무엇인가요?

A. 가장 보험금 지급액이 많았던 질병은 슬개골(아)탈구였다. 이 기간 슬개골(아)탈구는 5억48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이어 위장관 내 이물과 이물섭식(2억2700만원), 위염·위장염·장염(1억9700만원), 앞다리 골절(1억3100만원) 등이었습니다.

반려묘의 경우 지급건수로는 결막염(99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원인불명 구토(74건), 위염·위장염·장염(72건), 피부염(62건) 등 순이었습니다. 보험금 지급금액별로는 위염·위장염·장염이 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심근증(1200만원), 윈인불명 구토(1000만원), 방광염(900만원) 등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