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면 못보는 버스 휠체어공간은 장애인 차별"

2021-04-01 13:25
버스회사 차별행위 시정명령 원심 확정
"고의성 없다"…위자료 지급은 패소판단

2019년 5월 29일 '2019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훨체어로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시연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진행 방향을 정면으로 볼 수 없는 버스 내 휠체어 공간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오전 지체장애인 김모씨가 A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A사에 차별행위 시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회사가 고의·과실로 차별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 중 위자료 지급은 패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관련 시행규칙에 장애인 전용 공간에 대한 '길이'와 '폭'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2015년 12월 A사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휠체어를 타고 탑승했다. 휠체어 전용 공간이 있었지만 정면으로 향한 다른 승객 좌석과 달리 측면만 바라보는 구조였다.

그는 버스가 휠체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운행 내내 혼자만 옆으로 돌아앉아야 하는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사를 상대로 장애인도 정면을 볼 수 있는 전용 공간 확보와 위자료 3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다른 좌석과 방향이 다르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정한 공간을 확보했다고 맞섰다. 해당 시행규칙은 휠체어 탑승 공간을 '자동차 길이 방향과 평행하며 최소 0.75mx1.3m 면적에 다른 공간과 간섭 없이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김씨가 탄 버스가 저상버스가 아니므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용 공간 확보 의무가 없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저상버스가 아니라도 장애인 전용 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휠체어 장애인이 정면을 바라보고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상 길이는 '버스의 긴 방향(12시 방향)과 평행한 면'이라며 관련 기준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B사 버스 전용 공간 길이는 0.97m로 정해진 기준에 못 미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사에 버스 내 휠체어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김씨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