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LH 전직원 매년 1회 이상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

2021-03-29 16:3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와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LH에 대해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LH는 2009년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업무를 통합해 독점 수행해 온 이후 주거 복지 등 여러 부가업무들이 추가돼 올해 3월 말 기준 9643명 규모의 방대한 조직 구조에 윤리의식마저 이완돼 강력한 환골탈태가 요청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LH는 토지 개발, 주택 공급 등 부동산정책의 한복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에 정부는 주택 공급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3가지 방향에서 그 방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LH 전직원은 고위 공직자 신고에 준해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이 조사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확인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해임·파면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토지 보상과 관련해 LH 임직원의 경우 보상 소요가 있더라도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할 것"이라며 "이번 LH사태를 촉발시킨 투기 확인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부당 투기이득을 최대한 환수하고, 토지가 농지인 경우 즉각 강제처분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책임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 혁신방안과 LH 기능∙조직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 방안도 검토 마무리 단계"라며 "최대한의 의견 수렴과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