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렌탈, 서비스 안 되는 지역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2021-03-29 14:33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
결혼정보회사 위약금 차등화...내장형 내비 보증기간 2년으로 확대
결혼정보회사 위약금 차등화...내장형 내비 보증기간 2년으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4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다. 당사자 간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서는 전자제품 렌탈 계약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렌탈 도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정기관리가 안 되거나,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50% 감면해줘야 한다.
중도 해지로 발생되는 제품 철거 비용 등은 관련 내용이 약관·계약서 등에 명시·고지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유지 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할인 금액 등은 계약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결혼정보회사 가입 해지로 인한 위약금도 차등화했다. 프로필 제공 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는 15%, 일정 확정 후 해지는 2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했다.
1년에 불과했던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 보증기간은 일반 자동차 부품과 동일하게 2년으로 늘어난다. 부품 보유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상조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끊을 때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은 현행 공정위 고시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