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롯데관광개발 경찰 고발
2021-03-29 14:09
박인철 제주도 소공연 회장 "제주시 드림타워 쇼핑몰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제주도 소공연은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드림타워 쇼핑몰 판매시설이 대규모 점포 기준에 해당된다"며 "드림타워 쇼핑몰은 바닥면적이 3000㎡를 넘는 대규모 매장임에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개시해 주변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소공연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 드림타워가 불법으로 영업하는 쇼핑몰 운영을 즉시 중단하라"며 경찰 고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제주시는 지난 25일 "드림타워의 판매시설 바닥면적을 측정한 결과, 약 3300㎡미터였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제주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박인철 제주도 소공연 회장은 "쇼핑몰 면적이 3000㎡가 넘는데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고 지난 1월부터 영업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 영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아 명백한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