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주사 맞고 이상반응 땐 출근 말고 ‘백신휴가’ 쓰세요”
2021-03-28 17:11
4월부터 도입…이상반응 지속 땐 하루 더 휴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 소견서 없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3분의 1 정도가 불편감을 느끼고, 대략 1~2% 정도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휴가를 쓸 정도의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정부는) 모든 접종대상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적극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2월 26일∼3월 13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했다. 또한 요양병원 20곳을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5명(전체의 1.4%)의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날 하루 휴가를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루 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이틀 이내 호전되기 때문에 이틀 이상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이번 휴가 권고로 내달 첫째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고용노동부 등에서 함께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