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톡톡'] 권리금소송에서 내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2021-03-28 14:22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 소송,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규 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 "작은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되었어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소송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송비용 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을까 봐 잠이 오지 않네요."
이는 상가 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의 경우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은 권리금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 권리금 소송이란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법에 따라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소송을 했을 때 회수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특히,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받는 금액이 더 적은,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을 염려하는 것. 이 같은 경험을 한 상가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예컨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가 내기로 했던 금액이 2천만원이고 임대차가 끝날 때의 권리금이 1천만원 이라면 낮은 금액인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금액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라며 "대부분의 경우 원래 받으려고 했던 권리금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귀띔했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건물주)가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을 주지 않을 때는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의 채권집행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