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 대표 발의, 가출 청소년 보호법 본회의 통과
2021-03-25 17:44
김정재 의원 “가출 청소년 범죄 환경으로부터 보호, 법의 사각지대 줄여 나가야”
청소년쉼터는 여성가족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로, 현재 전국에 135개 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지원하는 시설이다.
2019년 기준 161억7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총 3만2000여명의 가출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를 이용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387명의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서 강제 퇴소당했으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강제 퇴소를 당한 가출 청소년이 다시 거리로 나가면, 비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성범죄 등 여러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번에 통과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출 청소년을 청소년쉼터에서 강제 퇴소시킬 경우, 쉼터 운영자가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강제 퇴소 조치되는 가출 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