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7개 경제단체, 국회에 중대재해법 보완 요청
2021-03-26 08:49
불명확한 경영책임자 의무규정과 과도한 처벌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 내포
경제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보완 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이 충분한 검토 및 논의과정 없이 제정돼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 예방효과 없이 소송폭증 등 부작용 발생만 예상된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법률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이 특별법임에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사망자 및 질병자 범위가 동일하거나 오히려 완화됐다"며 "사업자와 경영자를 가중처벌하는 근거가 부족해 특별법에 맞게 정의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처벌의 전제요건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등은 "처벌의 전제요건인 경영책임자(원청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의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존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형사처벌 수준도 하한형의 유기징역(1년 이상)에서 상한 설정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업무상 주의 감독이 있는 법인에 산안법과 유사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벌금 수준 하향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 제한도 제안했다.
내년 시행을 두고는 "중대재해법이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법률시행을 공포 후 2년 후로 연장하고, 유예기간 중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경제계는 “산업재해가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해 발생함에도 산업재해 예방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산재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보완 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이 충분한 검토 및 논의과정 없이 제정돼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 예방효과 없이 소송폭증 등 부작용 발생만 예상된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법률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이 특별법임에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사망자 및 질병자 범위가 동일하거나 오히려 완화됐다"며 "사업자와 경영자를 가중처벌하는 근거가 부족해 특별법에 맞게 정의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처벌의 전제요건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등은 "처벌의 전제요건인 경영책임자(원청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의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존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형사처벌 수준도 하한형의 유기징역(1년 이상)에서 상한 설정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업무상 주의 감독이 있는 법인에 산안법과 유사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벌금 수준 하향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 제한도 제안했다.
내년 시행을 두고는 "중대재해법이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법률시행을 공포 후 2년 후로 연장하고, 유예기간 중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경제계는 “산업재해가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해 발생함에도 산업재해 예방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산재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