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장기 10년·단기 5년형 확정
2021-03-25 12:43
텔레그램서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대법, 소년법상 유기징역 최고형 유지
대법, 소년법상 유기징역 최고형 유지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배모군(19)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군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1심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배군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배군은 '부당한 양형'이라며 항소하고 13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이 맞는다며 배군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