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학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 취득 시 신고해야
2021-03-25 12:10
금감원, 작년 외국환거래 위반 923건 적발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A씨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 달러를 송금했다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B씨는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 20만 달러를 캐나다 소재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A씨와 B씨 모두 연간 거래금액이 5만불 이내일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해외직접투자는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덜미가 잡혔다.
금감원은 이같이 지난해 외국환거래를 위반한 923건에 대한 검사 결과 871건에 대해 과태료와 경고 등 행정제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나머지 52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했다.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51.8%(47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대차 13.6%(126건), 부동산투자 8.9%(82건), 증권매매 4.9%(45건) 등 순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5.8%를 차지했다. 이어 변경신고(26.1%), 보고(14.6%), 지급⸱수령 절차 준수 및 기타(3.5%) 순이었다.
거래 당사자별로 보면 기업이 515건, 개인이 408건이었다. 제재 수준으로는 경고와 과태료가 각각 436건, 435건이었다.
금감원은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관련한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먼저 현행 외국환거래법에는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외국환 자본거래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이다.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취득과 처분 등 거래단계별로 보고의무가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금보고, 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청산보고를 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은 부동산취득보고 외에도 2년마다 보유현황보고, 처분보고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는 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특히, 현물출자와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은 거래의 특성상 자금 이동 없이 은행을 통하지 않는 경우 평소 거래하는 은행에 신고・보고 의무사항 등을 별도로 문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외국환거래고객의 위규행위 예방을 위해 영업점별 외환담당자에 대하여 자체연수를 강화하는 등 외국환 취급업무 및 대고객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발생 빈도가 높은 위반사례, 관련 법규 내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리고 외국환을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법규 설명회 등 교육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씨는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 20만 달러를 캐나다 소재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A씨와 B씨 모두 연간 거래금액이 5만불 이내일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해외직접투자는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덜미가 잡혔다.
금감원은 이같이 지난해 외국환거래를 위반한 923건에 대한 검사 결과 871건에 대해 과태료와 경고 등 행정제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나머지 52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했다.
거래 당사자별로 보면 기업이 515건, 개인이 408건이었다. 제재 수준으로는 경고와 과태료가 각각 436건, 435건이었다.
금감원은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관련한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먼저 현행 외국환거래법에는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외국환 자본거래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이다.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취득과 처분 등 거래단계별로 보고의무가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금보고, 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청산보고를 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은 부동산취득보고 외에도 2년마다 보유현황보고, 처분보고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는 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특히, 현물출자와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은 거래의 특성상 자금 이동 없이 은행을 통하지 않는 경우 평소 거래하는 은행에 신고・보고 의무사항 등을 별도로 문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외국환거래고객의 위규행위 예방을 위해 영업점별 외환담당자에 대하여 자체연수를 강화하는 등 외국환 취급업무 및 대고객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발생 빈도가 높은 위반사례, 관련 법규 내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리고 외국환을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법규 설명회 등 교육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