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가구 올해 첫 입주자 모집
2021-03-25 11:00
청년 2246가구, 신혼부부 4436가구 공급…5월부터 입주시작
# 지방거점국립대를 졸업하고 서울 한 회사에 입사한 A씨. 신입사원 월급으로 부담스러운 서울의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았으나, 소득기준이 상향(2020년 264만원 → 2021년 359만원)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돼 시세의 50% 이하 가격으로 사회생활을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4월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6682가구로 청년 2246가구, 신혼부부 4436가구다. 수도권 4723가구, 지방 1959가구가 공급된다. 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는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2246가구)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총 5만4000가구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2020년(2만8000가구) 대비 10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