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중 일부 효력정지" 2021-03-24 15:22 홍승완 기자 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중 일부 효력정지" (서울=연합뉴스) [속보] 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중 일부 효력정지" 관련기사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2심 승소…1심 뒤집혀 MBN 이연제 기자 지병 치료 중 사망…마지막 인스타 글 '울컥' 법원 "MBN 재승인 조건 적법" [속보] MBN, '6개월 업무정지' 방통위 상대 항소심서 승소 청춘꼬마김밥 장아연 대표, MBN '오픈전쟁' 스페셜 멘토 출연 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