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도 투표 가능

2021-03-24 10:30
확진환자 사전·거소투표 허용
격리자 선거날 임시외출 허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의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나 사전투표로, 자가격리자는 선거일 당일 임시외출을 허가받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4·7 재·보궐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선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지난해 제21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권을 보장받는다.

확진자는 거소투표 대상으로 인정돼 우편투표를 허용한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에 있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미리 신고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확진자 가운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은 센터 내에 특별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 경우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의심 증상이 없는 선거권자만 선거일 당일 임시외출을 허가받아 투표하게 된다.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는 오후 8시 이후부터 이뤄진다. 이를 위한 임시외출 허용시간은 투표소까지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투·개표소 방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인력·물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매일 평균 확진자 400여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약 1200만명이 참여하는 이번 재·보선은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최선의 방역을 해야 한다"며 "국민도 투표소 방역지침 준수 등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