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문고·신일고도 자사고 유지…서울시교육청 "항소하겠다"
2021-03-24 03:00
교육청, 배재고·세화고 이어 또 패소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잇따라 패소했다. 배재고·세화고에 이어 숭문고·신일고를 상대로도 패소해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숭문고·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운영성과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해 지정 취소를 결정,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를 포함해 전국 총 10개 자사고가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자사고 측은 법정에서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 당시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적용된 지표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적용한 것은 교육감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평가항목과 변경 기준을 심사숙고했고, 충분한 고지를 거쳤다고 맞섰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이날 1심 승소 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육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법정에 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같은 서울시 소속인 자사고도 열심히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드러내며 배재고·세화고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행정 영역에서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사고 지위는 2025년까지 유지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 모든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자사고를 일반고교로 바꾸기로 했다.
서울·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등 24곳은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자사고 존폐는 헌법소원 결과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