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불법 해루질객 대상 상시단속 실시

2021-03-23 17:24
야간 해루질객 안전사고 예방 및 연안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연중 실시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항포구, 방파제, 해안가 등에서 불법 해루질에 대한 상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동해안에는 캬프(여러개의 고리를 가진 갈고리 형태의 불법도구)라고 불리는 불법 도구를 사용해 대문어를 포획하거나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는 등 해루질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관내 마을어장에서는 해루질 관련 민원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마을어장 내 어획물 절도로 오인해 신고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해루질객과 어촌계와의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경 동해시 해안가에서 해루질 중 체중미달 대문어를 포획하거나, 작년 3월경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문어 등을 불법 포획하다 검거되기도 했다.

또 야간 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장비 착용 여부와 해산물 채취시 작살 사용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포획은 대문어 600g 미만 포획 채취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야간 해루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바다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법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며, 불법 해루질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현장단속을 상시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동해해경은 봄철 동해안을 찾는 낚시객 증가에 따라 4월 한 달 간 안전과 직결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동해안을 찾는 낚시어선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0일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안전위반행위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정원초과)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기본적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관내 낚시어선 110여척을 대상으로 파출소․함정․항공기․VTS(해상교통관제센터) 등 단속세력 간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으로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다”며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