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정입학 의혹' 조민, 학칙따라 입학취소 가능"
2021-03-23 14:54
곽상도 의원실에 보낸 공문서 밝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교육부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해 "형사재판 진행과 별도로 대학이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은 23일 교육부에서 받은 조씨 입학 취소 관련 법률적·종합적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의원실이 공개한 답변서에서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교육부 감사 전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이 진행된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조씨 입학이 취소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법 제34조 6항은 입학전형에 위조나 변조 등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은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지난해 6월 10일부터 시행됐고, 조씨는 2015년도에 입학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을 조씨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부산대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취소 가능하다"고 결론냈다.
부산대는 정 교수에 대한 법원 최종 판결 이후 조씨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 신분으로 의사국시에 응시해 합격한 후 현재 서울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