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감염확산 고리 선제적 끊어내고자 방역 추진 총력 다할 것"
2021-03-19 13:31
코로나19 4차 유행 대비 총력 대응 나서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도 연장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도 연장
이날 은 시장은 "오는 28일까지 정부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기간과 더불어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은 시장은 최근 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부처별 특별 방역대책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은 시장은 이번 특별방역대책이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와 함께 무증상 등 숨은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내 4차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차질없는 백신접종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라고 귀띰한다.
이에 우선 진단검사 편의차원에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
기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운영하던 3개구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는 평일·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연장된다. 또 수정구보건소 광장, 성남종합운동장, 야탑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도 평일··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운영시간을 늘린다.
이와 함께 지역 내 67곳 목욕장업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단련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장례식장,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000여곳엔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이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특히 성남시는 목욕장업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성남지역 67곳 목욕장업(부대시설 포함) 종사자는 오는 28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3월 4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는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증상이 있을 경우엔 반드시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목욕장업 내 집단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함이다.
진단검사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피해비용 등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은 시장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1가족 1명 검사받기 등 신속한 검사와 방역 동참으로 집단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성남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실적은 1만2876명이며, 오는 2분기에는 집단감염과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과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접종이 실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