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5대 은행 수용률 1위는 농협

2021-03-18 08:05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해 5대 주요 시중은행에서 이자 절감 혜택을 누린 고객이 2만9000명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0월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총 2만9118명으로 집계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실행 이후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18년 12월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뒤 2019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취업 또는 승진, 재산증가(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고지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933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7063명, 국민은행 5912명, 우리은행 4877명, 하나은행 1932명 순이었다. 이들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아낀 이자액은 총 256억원이었다. 이는 금리인하 적용 시점의 대출 잔액에 대해 인하된 금리로 1년간 대출을 이용할 것을 전제로 추정한 금액이다.

5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을 보면 NH농협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72.7%, 하나은행 53.2%, 국민은행 46.7%, 신한은행 43.2% 순이었다. 다만 '신청 건수'에 대한 통계 집계 기준이 은행마다 서로 달라서 수용률을 계산할 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신청 건수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모든 사람으로 적용해 수용률을 구했고,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뒤 서류 접수까지 완료한 사람을 기준으로 수용률을 계산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과 신청 후 철회·취소한 사람을 뺀 뒤 이를 '신청 건수'로 쳤고, 농협은행 역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을 가려낸 뒤 '신청 건수'로 쳤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