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 팔면 패가망신' 으름장 놓던 정부 LH퇴직자 1500명 조사 안 한다
2021-03-17 18:28
정부, 18일부터 투기 의심 토지 특별조사
현장조사 및 전입신고 여부 등 따질 예정
투기 확인되면 강제처분조치...이행강제도
부당이익 없도록 대토보상은 배제하기로
경찰, 17일 국토부 본부 공주단 압수수색
현장조사 및 전입신고 여부 등 따질 예정
투기 확인되면 강제처분조치...이행강제도
부당이익 없도록 대토보상은 배제하기로
경찰, 17일 국토부 본부 공주단 압수수색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퇴직자 15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퇴직자가 현직이 아닌 일반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 등을 받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정부합동조사단의 지난 1차 조사 결과 투기의심자로 지목된 20명 중 대부분이 입사 30년 차 이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조사가 몸통이 아닌 꼬리 잡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퇴직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방식의 노후 대비 투자가 만연했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탓이다.
정부는 투기의심자로 밝혀진 20명의 농지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해 신속히 강제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정보로 선점한 토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최대 5년간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토지 구매 비용의 100%를 모두 날릴 수 있는 셈이다.
◆농지법 위반의 경우 강제처분조치
최창원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17일 본지에 "LH 퇴직자 1500여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분들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주지 않고서는 정부가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차장은 "현 LH 임직원 등에 대한 통신 기록을 조사해 연관성이 나타나는 퇴직자들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조사단 차원에서의 조사가 아닌 수사의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LH 퇴직자의 경우 현직이 아니어서 개인정보 동의 및 증거 확보 등이 어려워 전수조사가 힘들다는 뜻이다. 다만 이 경우 그간 LH 내에서 관행처럼 여겨졌을지 모르는 노후 대비 차원의 투기를 잡아낼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고 LH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한 농지 강제처분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주도의 합동조사반을 편성, 18일부터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드러난 농지법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제공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업 행위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공직자 등이 실거주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서는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 경우 행정청이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강제처분 조치도 내리는데, 강제처분 조치를 받은 공직자 등은 1년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추가로 내려지는 강제 매각명령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후엔 매년 20%의 이행강제금을 내게 돼 최대 5년 동안 매각하지 않을 경우 토지 구매 비용의 원금을 모두 벌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최 차장은 "그간 정부가 투기 의혹과 관련해 밝혀온 '패가망신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몰수 시 현금보상만
정부는 또 투기의심자에 대해선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해 부당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투기의심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엄격한 감정평가를 시행, 비정상적 농작물 식재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농지보상 규정을 변경, 내부 정보를 이용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 토지를 몰수하는 경우엔 현금으로만 보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을 향후 2차 조사 결과에 따른 불법 부동산 투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국토교통부 본부의 공공주택추진단(공주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3기 신도시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
다만 정부합동조사단의 지난 1차 조사 결과 투기의심자로 지목된 20명 중 대부분이 입사 30년 차 이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조사가 몸통이 아닌 꼬리 잡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퇴직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방식의 노후 대비 투자가 만연했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탓이다.
정부는 투기의심자로 밝혀진 20명의 농지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해 신속히 강제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정보로 선점한 토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최대 5년간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토지 구매 비용의 100%를 모두 날릴 수 있는 셈이다.
최 차장은 "현 LH 임직원 등에 대한 통신 기록을 조사해 연관성이 나타나는 퇴직자들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조사단 차원에서의 조사가 아닌 수사의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LH 퇴직자의 경우 현직이 아니어서 개인정보 동의 및 증거 확보 등이 어려워 전수조사가 힘들다는 뜻이다. 다만 이 경우 그간 LH 내에서 관행처럼 여겨졌을지 모르는 노후 대비 차원의 투기를 잡아낼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주도의 합동조사반을 편성, 18일부터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드러난 농지법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제공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업 행위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공직자 등이 실거주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서는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 경우 행정청이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강제처분 조치도 내리는데, 강제처분 조치를 받은 공직자 등은 1년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추가로 내려지는 강제 매각명령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후엔 매년 20%의 이행강제금을 내게 돼 최대 5년 동안 매각하지 않을 경우 토지 구매 비용의 원금을 모두 벌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최 차장은 "그간 정부가 투기 의혹과 관련해 밝혀온 '패가망신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투기의심자에 대해선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해 부당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투기의심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엄격한 감정평가를 시행, 비정상적 농작물 식재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농지보상 규정을 변경, 내부 정보를 이용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 토지를 몰수하는 경우엔 현금으로만 보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을 향후 2차 조사 결과에 따른 불법 부동산 투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국토교통부 본부의 공공주택추진단(공주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3기 신도시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