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금호석화 상무 "사측 의결권 위임 과정서 금품 제공 등 불법 저질러"

2021-03-17 14:25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박철완 상무가 삼촌인 박찬구 회장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구 회장이 의결권 위임 권유 과정에서 선물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사전에 찬·반 의사를 표시해둔 투표용지 등을 배포했다는 것이다.

박 상무는 17일 "금호석유화학이 최근 주주들을 상대로 위법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학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 사측과 박 상무 측은 지난 12일부터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고 있다. 박 상무는 이 같은 과정에서 사측에 찬성하는 방식으로 이미 찬반표기가 완료된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임장 용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의결권피권유자가 찬반(贊反)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임장 용지에 사전에 찬반표기를 완료한 위임장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박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이 사측의 안건에 찬성한 주주들에게 홍삼 세트 등 특정 대가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는 상법의 조항에 위배된다.

박 상무는 "사측의 행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금호석유화학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는 주주들을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상무는 지난 16일 사측에 이번 사안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법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금호석유화학 제공]